세금·세무
삼삼엠투 운영 시 세금문의드립니다!
삼삼엠투 단기임대 오픈을 했는데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없이 운영 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가 필요없이 운영할수있다고 하는데 두개이상 운영 시 사업자를 냈을때 세금적으로 더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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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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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