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의 기만 영향 가능성
지금 가해자의 2번 이상의 반복되는 잠수로 (처음 합의를 가해자가 열어달라해서 형사조정제도가 열렸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를 탈때마다 지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거나 어제 또 잠수를 타기 전에 가해자가 바로 전 주 토요일에 클럽에 가고 합의금이 없다면서 저의 지인에게 이유없이 3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엄벌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