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가해자의 기만 영향 가능성
지금 가해자의 2번 이상의 반복되는 잠수로 (처음 합의를 가해자가 열어달라해서 형사조정제도가 열렸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를 탈때마다 지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거나 어제 또 잠수를 타기 전에 가해자가 바로 전 주 토요일에 클럽에 가고 합의금이 없다면서 저의 지인에게 이유없이 3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엄벌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수사와 처벌 판단에서 참고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과 압박을 계속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지가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잠수와 연락 회피가 이어지고, 개인적 유흥이나 제3자에게의 금전 제공 정황이 있다면 반성 여부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이 곧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지속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제출한 탄원서에 잠수 시점과 그로 인한 불안, 조정 지연 경과가 정리돼 있다면 의미가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양형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탄원하더라도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