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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대여인이 개인사업자인데, 이 개인사업자 회사의 대표자가 차입자의 아빠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고, 대여 이자율도 기재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개인사업자에서 해야 될 회계 처리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계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받으실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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