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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튼튼한두부찌개
기존에 전자상거래업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해서 매출은 작년 15만 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지금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서 사진업 일반과세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기존꺼는 폐업을 꼭 해야 청년세금감면 신청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진업과 통신판매업은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신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진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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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하지 않아도 기존 사업장과 다른 신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