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전자상거래업 폐업하고 사진업 으로 사업자낼시 청년세금감면 신청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자상거래업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해서 매출은 작년 15만 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지금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서 사진업 일반과세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기존 꺼 폐업하고 사업자내면 청년세금감면 가능할까요? (나이는 충족합니다)
이번연도는 매출이 1500 만원 이하정도 될 거 같은데 사업자를 내는 게 많이 유리한가요?
장비구입은 당분간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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