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전자상거래업 폐업하고 사진업 으로 사업자낼시 청년세금감면 신청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자상거래업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해서 매출은 작년 15만 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지금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서 사진업 일반과세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기존 꺼 폐업하고 사업자내면 청년세금감면 가능할까요? (나이는 충족합니다)

이번연도는 매출이 1500 만원 이하정도 될 거 같은데 사업자를 내는 게 많이 유리한가요?

장비구입은 당분간 없을듯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과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창업하는 사진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며 5년간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