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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쿠스쿠스87
건장한쿠스쿠스8722.11.13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시 간이사업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본업의 사업자가 있는데 은퇴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해서

지금은 매출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간이사업자로 안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사업자가 전성기에는 1년 5억까지 찍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은 상태인데...

예전의 매출이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고 먼저 사업자를 말소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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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려면 기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어야 하므로 간이과세로 전환된 후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시거나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있는데 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건 안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말소하고 새로 사업자등록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과세사업자가 있으실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낼 순 있을 걸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을 내시려는 담당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내시어 세금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영위안하는 경우 폐업을 미리 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이 간이과세자 적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할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간이과세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