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재등록 시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한도 적용 가능 여부

- 본인 명의로 2024년 1월에 사업자(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 폐업 사업자는 등록만 했고 실제 사업 활동 및 매출 전혀 없었음 (매출 0)

- 폐업 후 약 28개월 경과

- 신규사업자로 525104 SNS마켓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록 예정

[질문] 1. 위 케이스에서 신규 사업자 첫 해 단순경비율 한도 적용 가능한가요?

- 525104 SNS마켓은 폐업 사업자와 다른 코드인데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는지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동일 코드 재사용인데, 폐업 시 실제 활동 없었던 점이 신규 사업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매출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전혀 실적이 없다면 창업세액감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