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일반과세자 등록 실수, 폐업 후 재등록 vs 7월 간이 전환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1. 사업자 현황
업종: 전자상거래업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록일: 2025년 12월 31일 (일반과세자로 등록됨)
영업 개시일: 2026년 1월 2일
현재 매출 상황: 없음 (상품 등록 전)
현재 매입/세팅 상황: 업무용 휴대폰 할부 구매,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하나은행 사업자 계좌 개설 완료
2. 질문 배경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려 했으나 실수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상품 등록 전이라 매출은 없지만, 사업용 계좌 개설로 인한 '20영업일 제한'과 통신판매업 재신고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폐업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2023.12.31 신설)에 따르면,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세무 전문가님께 드리는 질문
Q1. 과세유형 정정 가능 여부 현재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관할 세무서에 '착오에 의한 신청'을 사유로 폐업 없이 간이과세자로 정정(또는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적 가능성이 있나요?
Q2. 휴대폰 매입세액 환급 및 재고납부세액 문제 상반기(1~6월) 일반과세자로서 휴대폰 구매 비용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았던 세액을 '재고납부세액' 등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Q3. 종합적인 의사결정 조언 현시점에서 ① 계좌 개설 20일 제한 등을 감수하고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즉시 재등록하는 것과 ② 6월까지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다가 7월에 전환 신청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세무 및 운영 측면에서 실익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있습니다. 간이로 발급하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차이 없어보입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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