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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올빼미158
깜찍한올빼미15821.03.10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예정인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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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처음 시작해서 간이사업자였는데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예정입니다

절세를 위해 미리 준비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카드로 사용가능한 비용은 어떤게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7월에 변경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이외에 별도로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가사 비용이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경우에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경비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시기에 매입한 재화 중, 일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매입세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최대한 수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업종과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