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 -> 일반과세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직 매출이 1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으나
이것을 일반과세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업종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홈택스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수정을 다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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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가능합니다.
업종추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업종추가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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