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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205
시뻘건자라20524.11.17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 -> 일반과세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직 매출이 1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으나

이것을 일반과세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업종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홈택스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수정을 다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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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가능합니다.

    업종추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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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업종추가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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