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 -> 일반과세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직 매출이 1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으나
이것을 일반과세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업종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홈택스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수정을 다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가능합니다.
업종추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