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광고대행업 업종추가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2.08월 사업자등록증 발급 - 주업종 : 전자상거래
2024.01월 주업종 추가/변경
- 주업종 : 광고대행업/ 부업종: 전자상거래업
6개월 전에 주업종을 광고대행업으로 변경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보니,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고대행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월 3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사업종목을 변경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나와있나요?
제가 직접 일반 과세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필요하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