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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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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광고대행업 업종추가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 2022.08월 사업자등록증 발급 - 주업종 : 전자상거래

  • 2024.01월 주업종 추가/변경

    - 주업종 : 광고대행업/ 부업종: 전자상거래업

    6개월 전에 주업종을 광고대행업으로 변경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보니,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고대행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월 3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 사업종목을 변경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나와있나요?

  • 제가 직접 일반 과세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필요하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