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언제 전환되는지?

2021. 03. 12. 13:43

작년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1월25일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보니 카드매출이 많아 계속 간이사업으로는 할수가 없을듯 합니다. 일반사업자로 변경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지 아님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을 해야하면 언제 신청서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6월), 2기(7월~12월) 각 6개월입니다.

따라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으므로 1기부터 적용이 불가하며, 2기부터 일반과세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전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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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별도로 안내사항이 나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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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3. 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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