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이야기를 더 어떻게 할까여...
월급이 너무 많이 밀려서 (3개월) 이번주만 하고
월급 다 정산 이번주에 해야 9월달 추석 전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이직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대표님 이사님께 말했는데...
두 분 다 조금만 더 버텨주라, 꼭 이번주내로 월급 다 해결될거라고 기다려보자고만 하는데
뭘 더 어떻게 이야기 해야 퇴사를 시켜줄까여 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다음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시고,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예의와 배려를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밀린 월급은 어떻게 해서든 다 정산을 받으셔야 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까지 깔끔하게 정산을 받고 언제까지 나가겠다를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동안 기다려 주었는데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기다려 주었으니 명절 이후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밀린 급여도 지정일자까지 입금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제 삼겠다고 말씀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람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급여가 삼 개월이나 밀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밀린 급여를 받으시고 퇴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급여가 3개월이나 밀렸다면 그 회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직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직원 급여를 줄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 기회가 날아가기전에 먼저 이직을
하시고 월급정산 문제는 후 처리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금체불은 퇴사 하셔도 보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며
저 같으면
월금을 떼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있는 직장으로 옮길것 같습니다.
그냥 퇴사 하시면 됩니다 말하고 퇴사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보통 1개월치 급여만 밀려도 미련없이 관두셨어야 해요 그런 회사는 미래가 없고
그렇게 일을 해줘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빠르게 퇴사하고 안나가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표 본인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다 받고 퇴사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