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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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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말소후 새로운 10년주택임대사업자를 낼때 임대금액을 재세팅된(기존 임대계약의 5프로인상 이상)금액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2015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오피스텔이 말소되었고 임대료를 5프로 이하 인상하며 임대하고 있는 3주택자 입니다.

주택 총공시지가 6억 미만이었나 올해는 금액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담때문에 오피스텔을 새롭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합니다. 그러면 임대 금액도 새롭게 세팅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굳이 5프로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는지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세팅해서 새로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답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세제상 혜택을 보려면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수도권 밖은 3억)이어야 하며 임대료 5% 기준은 직전 임대차계약을 이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