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임대 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장 처리 없이 하다가 올해부터는 기장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