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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2.04.18

임대소득에 대해서 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임대 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장 처리 없이 하다가 올해부터는 기장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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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그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도 기부금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며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