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원생에서 아르바이트로 취업 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1~5월까지 월급을 받고 대학원생으로 있다가 6월부터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로 일하였고,
근무했던 공공기관에서 4대보험과 연금,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아왔는데
혹시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학원생 때처럼 일반신고-기타소득으로 진행하려 하니 사업소득(아르바이트도 프리랜서의 일종인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경고가 뜨는데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했을 때의 소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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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했는 데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 +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