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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1.01

부모님(경로우대)부양가족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제 중 큰형이 부모님(경로우대) 부양가족으로 병원비며 각종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년 퇴직시 작은아들이 부모님 부양가족 등재하고 연말소득공제 받을 수있나요?

아님 퇴직해도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받게되는 형님이 계속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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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재 여부는 부양가족 요건(관계, 나이, 소득)이 갖추어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누구에게 등재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큰 형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아오셨더라도, 큰 형의 퇴직 여부와 관계 없이 선택하시는 어느 년도 부터는 다른 형제분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명 이상의 형제들이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공제 받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선, 그 부모님이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면, 형님과 작은아들 둘중 한분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각각 중복해서 넣을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수준이라면 부양가족을 넣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넣을 수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 어느 누구도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녀가 이중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는 게 이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큰 형님 퇴직 후 작은 아드님이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등재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를 선택하셔서 부양가족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님과 협의하여 두분 중 한분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본인과 형님이 중복하여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만 적용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이 서로 협의하셔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올리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