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도 주정차 단속에 단속이 되나요?

경찰차도 주정차 단속에 단속이 되나요. 경찰차가 주정차 단속 지역에 서있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경찰차는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이 되나요? 아니면 단속 제외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긴급한 공무 수행이 아니라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공무 수행 중으로 보고 예외 사례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관태료를 부과 받거나 견인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경찰차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게 찍힙니다. 하지만 경찰 차는 단속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찰차는 단속되더라도 그 번호가 따로 부과되는곳에서 보통 면제되서 따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 부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해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와는 무관한 곳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지요

  • 경찰차는 만약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다면 단속은 ㅈ걸리지 않습니다만 . 사적인 용무를 볼때는 단속에 걸릴수도 있긴 합니다만 단속은 하지 않죠

  • 경찰차도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차는 긴급 상황이나 임무 수행 중일 때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가 아닌지, 그리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교통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끼리 소통하기 떄문에 거의 단속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