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을 의미합니다. 매출은 부가세 계산방법과 거의 동일하겠으나, 필요경비는 부가세처럼 단순히 매입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익에 대응하여 당기 비용화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은 1억원으로 전액 공제 대상이나, 종소세 계산시 필요경비는 감가상각비인 2천만원(가정)만을 인정합니다. 잔액 마찬가지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나름 쉬운 예시를 말씀드렸으나, 감가상각비 하나만 보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연간 몇 퍼센트를 경비처리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전부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