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저의 실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을때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때 저의 과실이 100%로 처리 되는지요
사고는 경미하고, 인사 사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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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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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한 경우 해당 차량은 그냥 서 있었기에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주차 차량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도
10~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