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근 5년 월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질문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고 아버지 만69세 / 어머니 만61세 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번 질문
제가 20년부터 현재까지 월80만원 월세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고를 안했었는데
5년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고 들어서요. 이 경우 연간 월세액 한도 750만원에 대한 환급 17%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년 240만원 * 0.17% = 40.8만원
21년 750만원 * 0.17% = 127.5만원
22년 750만원 * 0.17% = 127.5만원
23년 750만원 * 0.17% = 127.5만원
423.3만원 환급 이렇게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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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가 21년에 파산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따로 신고를 안했었는데
21년, 22년, 23년을 신고하게되면
부양가족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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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이시면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나요??
만약 사업소득이시면 월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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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월세 공제는 당초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이므로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