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최근 5년 월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질문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고 아버지 만69세 / 어머니 만61세 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번 질문
제가 20년부터 현재까지 월80만원 월세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고를 안했었는데
5년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고 들어서요. 이 경우 연간 월세액 한도 750만원에 대한 환급 17%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년 240만원 * 0.17% = 40.8만원
21년 750만원 * 0.17% = 127.5만원
22년 750만원 * 0.17% = 127.5만원
23년 750만원 * 0.17% = 127.5만원
423.3만원 환급 이렇게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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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가 21년에 파산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따로 신고를 안했었는데
21년, 22년, 23년을 신고하게되면
부양가족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