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아버지 명의 1 주택, 어머니 명의 1 주택 보유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 1 주택은 소형 아파트로 전용 면적 39 제곱 미터 보증금 1500 만원, 월세 40 만원에 월세를 줬고

어머니 명의 1 주택에 현재 거주 중 입니다.

세금에 관해서 너무 모르는게 많아 너무 헷갈리는데요.

작년에 2023년 분 종합소득세라고 5월에 세무서에 납부를 하였는데, 이번년도엔 5월달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로, 연금소득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라는 팝업이 떠서 신고도움 열람해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분리과세 (주택임대) 들어가서 뭐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이대로 있다가 체납되서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래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수기에 반영하여 분리과세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