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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귀한가재295
고귀한가재295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본가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로 월세를 받아오셨는데....이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거를 이번에 확인했습니다..저는 당연히 하고 계신줄 알았는데...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재산세나 그런걸로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시네요..저도 세금쪽으로 몰라서 ..거의 십년이 넘는것같은데 월세 신고를 안한게...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신고를 안해서 불이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정보알고 계신분들에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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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 소득이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별도 연락이 안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본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