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아파트 월세 준 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주택(고가주택 제외) 월세수입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이고 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를
합산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
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 이자 대상에서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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