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아파트 월세 준 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주택(고가주택 제외) 월세수입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이고 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를

      합산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

      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 이자 대상에서도 제외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