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월세임대소득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계십니다.

월 170만원 씩 받고계시는데요,

매년 종합소득세만 신고했었는데요 ,

국세청 임대사업자신청할시 (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맞춰저야 하기때문에 임대업 등록해서 하는것도 애매하다고도 하더라구용)

1 . 월 170 해서 1년 (20,4000,000) 일경우, 기준2천만원초과되는 금액 40만원에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것인지 아니면 총 2천40만원금액에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방식인지 알고싶습니다.ㅜㅜ

  1. 아니면 임대사업자신청했을때와 , 신청하지않고 매년해오던 종합소득세만할경우 세금차이가많이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총 2천만원에 대해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세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75%감면은 가능하나, 10년이상 임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