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밍퇴직 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2020. 08. 13. 09:03

2018년 12월 18일 입사하여

2019년 5월 13일~2020년 8월 10일 : 출산휴가 사용
2020년 8월 11일~2020년 8월 28일 : 2020년 연차 소진 중입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이었고 결재도 받았으나, 별안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제안 받음


1. 8월 10일 출산휴가 종료되었는데,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한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선심쓰듯이 이야기해서 여쭤봅니다.


3. 저는 위로금 외에도 <원래대로 2021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0년 근속으로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한다면 2020년 만근에 따른 15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8월 10일 출산휴가 종료되었는데,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한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급곡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 2003.4.22, 2002다11458),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 2.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선심쓰듯이 이야기해서 여쭤봅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저는 위로금 외에도 <원래대로 2021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0년 근속으로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한다면 2020년 만근에 따른 15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동일), 희망퇴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 때 해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희망퇴직에 응하신다면 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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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은 일방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해고가 아닌,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출산휴가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기간이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합의가 되는 부분까지 금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희망퇴직을 제안한 것으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불가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2020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자가 있을 경우 입사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수를 산정해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에 적어주신 기간이 출산휴가가 길게 적혀있는데 해당 부분은 20년에 시작하신것이지요?

    감사합니다.

    2020. 08.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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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한것 만으로는 해고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은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선심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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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권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해고는 아닙니다. 아직 해고한것은 아니니까

        2)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마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2021. 8.월까지근무한다면 3년미만 임으로 연차15일 발생이 맞습니다. 3년경과시 부터 매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0. 08.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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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자체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단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08.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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