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밍퇴직 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입사하여
2019년 5월 13일~2020년 8월 10일 : 출산휴가 사용
2020년 8월 11일~2020년 8월 28일 : 2020년 연차 소진 중입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이었고 결재도 받았으나, 별안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제안 받음
1. 8월 10일 출산휴가 종료되었는데,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한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선심쓰듯이 이야기해서 여쭤봅니다.
3. 저는 위로금 외에도 <원래대로 2021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0년 근속으로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한다면 2020년 만근에 따른 15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