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파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기피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통보하여 출입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민감하며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군대 전 다녀와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군대내 가혹행위 그것이 아니라 훈련중 사고로 부상으로 인해 장병이 사망해도 숨기기 급급한 비겁한 간부들의 모습등을 보면서 (심지어 윗선에서는 그런 간부들을 싸고 도는 이상한 집단이죠) 제가 능력이 되도 제아이들은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러한 편법으로 병역을 피해가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등을 할수있도록 유승준처럼 입국금지 등을 시키는 방안은 참좋은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어느 누구라도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수있도록 조직적으로 개편을 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