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을 하려면 구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민박집을 운영하려면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훨씬 간소화 된 절차로도 영업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박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의 시설을 갖추어 공중위생영업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