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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핫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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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 알바 교육이 2시간만 지급하고 나머지 교육 시간은 무급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손님 오는 거 다 받고 계산하고 청소, 아이스크림 담기 등 업무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말하는 2시간만 돈이 지급되고 말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요. 불법이 맞나요?

다른 배라 교육 시급 관련 질문들을 봐도 늘 그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되는 건데 원래 다 그렇게 교육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온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개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요?

사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는 않은 것도 있고, 사실 돈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서 그냥 묻어갈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회사의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머리로 이해는 하고 가고 싶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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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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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2시간를 초과하는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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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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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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