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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2.12.31

주식 보유한 기업이 파산 시 환불은 무엇으로 받나요?

주식 보유한 기업이 파산 시 환불은 무엇으로 받나요?

보유한 주식 금액만큼 냉장고라도 들고 와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주인이 되는건가요???

그 수만은 주주들이 공동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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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기업이 부도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 정지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고자 해당 주식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주주들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따로 환불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기업이 파산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 등을

    처분하는 등 하여 주주들에게 돌려줄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인 경우는 장외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거래규정도 없고 사는 사람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파산신청, 파산하게되면 회사의 남아있는 자금들은

    세금 - 채권 - 채권소유주 - 주주 순으로 주주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없고

    주식은 없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파산한다는 의미는 보유자산 등으로 부채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주는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파산한 경우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의 일부가치라도 상환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장 회사의 기업이 파산하면 기업의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된 후,며칠 후에 다시 '정리 매매'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최종적으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주식을거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이 기간 내에 기존 주주들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다수의 주주들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 서로 팔려고 매도주문을 넣기 때문에,내 주식을 팔기가 어렵지요.주식 거래정지, 정리매매 기간까지 지나면 최종적으로 해당 주식은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그래서 상장 폐지라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주식 거래가 불가능해 흔히 말하는,'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단계가 됩니다. 물론 회사가 부도나는 시점 부터 이미 내 투자금은 큰 손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그리고 정리 매매 기간 동안주식을 정리한다 해도 정리한 주식이나휴지조각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해야 겠지요. 주식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회사의 청산을 통해서 남은 자산청산금액이 있다면 그 자산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시에는 자산을 매각하여서 먼저 채권자들의 빚을 먼저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채권을 다 상환한 후에 잔액이 남게 되면 이 잔액을 주식을 보유한 분들에게 안분비례하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는 것은 회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주인이라고 할 곳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