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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훈훈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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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교체를 했는데 저희 집 창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업체측은 나사가 낡아서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방충망 교체작업을 맡긴 업체가 방충망 교체를 하던 중, 실외기실 개폐형 창문 손잡이를 파손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창문 손잡이를 분리한 후 방충망을 교체해야만 하는 작업이고, 작업이 끝나갈 무렵 방충망을 교체설치하고 창문 손잡이를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 부품을 떨어뜨려 찾을 수 없게됐습니다.(틀 내부로 들어간것으로 추정)

업체측은 거기 붙어있던 부품을 체결한 나사가 삭아서 떨어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만, 관리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지못했다고 합니다(아파트는 13년식으로 올해 12년정도 되었습니다).

창문 손잡이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수리비로 13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 금액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으나 업체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 그러면 그냥 3만원 줄테니 받으라고 합니다(파손에 대한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수리가 끝나고 수리비는 모두 준 상태이며, 저는 파손된 손잡이 수리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업체를 보냈으나, 관리실 및 수리업체와 이야기해보니 금액이 커 그 뒤에 유선전화로 수리비 분담을 요구했고 위와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서나 당일 일에 대한 문자 등 기록물은 없는 상태이며, 당일 관리실 기사님의 증언 및 당일 다른 입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카톡기록정도밖엔 없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업체측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 저는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제가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금액은 크지않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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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더욱이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기에 더 이상의 다툼을 지속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기에 승소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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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대방 수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의견 차이가 있는 10만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파손에 의한 점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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