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기본 원칙은 물품 자체 기준이라 HS코드랑 관세율은 목적 바뀐다고 바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좀 있어서 연구용 샘플이나 시험용은 감면 규정 타거나, 재수출 조건이면 관세 안 물거나 환급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예전에 시제품 한 개 들여오면서 상업용처럼 신고했다가 세금 그대로 맞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율 자체가 바뀐다기보다 목적에 따라 감면, 면세, 환급 같은 다른 트랙이 붙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