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말활력있는코끼리

정말활력있는코끼리

2일 전

대교 진입 시 상대방 차가 본인차 후미 추돌사고

A 본인차량

B 상대차량

서로 맞은편 도로에서 각자 직진을 하던 중

A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대교의 1차선 정상 진입 하여 초입 주행.

B 차량도 거의 동시에 우회전을 했으나 이미 A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정상 주행 중 우회전 시 크게 돌아 대교진입을 하며 2차선으로 진입을 해야하는데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다 A차량의 우측 후미 추돌함.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질않아 통상적으로 어떤

과실비율이 나오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사진은 본인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사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1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좌회전 후 차선 진입 후에 발생한 후미 추돌이 맞다면 뒷차의 과실비율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의 무과실도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서는 도저히 전방주시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영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건 블랙박스를 봐야 겠지만

    뒷차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정확한 내용에 따라 무과실도 주장하 실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1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좌회전하는 A차량 입장에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1차선 그대로 진입을 한 것이고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면서 2차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있기에

    무과실을 한 번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과실 판단으로는 B 차량 과실이 매우 높게 산정되는 유형이며, A 차량 무과실 또는 A 10 내외 B 90 전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선진입했고 급가속이나 급차로 변경 정황이 없다면 무과실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통상의과실은 2:8로 처리가 되나 충돌부위및 신고지점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수정하게 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0-10%정도로 산정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