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교 진입 시 상대방 차가 본인차 후미 추돌사고
A 본인차량
B 상대차량
서로 맞은편 도로에서 각자 직진을 하던 중
A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대교의 1차선 정상 진입 하여 초입 주행.
B 차량도 거의 동시에 우회전을 했으나 이미 A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정상 주행 중 우회전 시 크게 돌아 대교진입을 하며 2차선으로 진입을 해야하는데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다 A차량의 우측 후미 추돌함.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질않아 통상적으로 어떤
과실비율이 나오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사진은 본인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사진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