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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5인미만 승용차량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라는데 맞는가요?

이제는 자동차도 화재에 대비해서 차랑용소화기를 차량에 의무비치라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소화기를 비치안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소화기 설치는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차주가 어떠한 처분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꼭 처벌이 잇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비치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