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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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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시 발급병원과 제출시기가 궁금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 보상 장해진단서, 척추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소견서,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mri cd 영상판독지를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발급병원과 제출시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는 공무상요양 승인 후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요양 중이던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각 서류는 장해급여 청구 시점에 맞춰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퇴원 또는 치료 종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