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세 해외체류자 세대분리방법??
딸아이명의집 세입자에게 동의는 구했는데 혹시 출입국사실증명외에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대학 졸업 후 일하면서 대학원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5/9이후에나 잠시 다녀갈듯한데 부모가 대신 해줄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5세 미혼 해외체류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므로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 외에 1인 가구 소득(중위소득 40% 이상, 2025년 기준 월 약 97만 원)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대분리 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자녀 본인의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외체류 증빙: 출입국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세대분리 서류:
전입신고서: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해외체류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분이 하시는 경우 위임장 필요).
주민등록등본: 자녀 단독 세대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선택사항): 자녀가 세입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혹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