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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월급날 한달 뒤에 준다고 질질 끄는데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을 월급날 한달 뒤에 준다고 질질 끄는데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25일이 월급날인데 돈없다면서 12월 20일날 준다는데요 ,,,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회사에 현재 월급받은 사람 0명이며 회사 직원은 12명이였으나 월급 미루는것으로 인해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쓴적 없고 한달정도 일했고 몸이 너무 안좋은데다가 다른사람꺼 10월 월급을 일주일뒤에 줬다고 해서 그냥 그만 뒀는데요 저보고 다시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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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된 후 미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조치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이 사실확인 후 지급 기한을 정하여 지급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