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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지지받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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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시, 연이자 지불 및 상환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년 만기상환으로 5억을 빌릴경우, 연이자 4.6% 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연간이자총액이 2300 만원이 되는데,

가족간 차용시 연이자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4.6% 적용시 연간이자총액 2300만원에 대해,

3% 적용으로 하면 연간이자총액이 1500만원이니까

차액 2300만원-1500만원=800만원 이 되어,

무이자가능액 1000만원보다 적으니, 3%의 이자율선정이 괜찮은 건가요?

부모님이 올해 83세인데,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릴 경우,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안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10년 만기상환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이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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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리 대출에 따라 이익을 본 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비속간 10년 뒤 만기 상환 조건 또한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세무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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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1,3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시면 차액이 1천만원미만입니다. 10년으로 하셔도 되며 사망시까지 미상환금액은 어머니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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