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출 관련하여, 연 이자비용이 천만원 넘는 경우 이자 계산 문의
가족 간 대출을 할 경우 적정이자 4.6% 로 계산하여, 연 이자가 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무방하며,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대출할 경우 적정이자율 4.6% 로 계산하면 연 이자 총액은 13,800,000 원입니다.
이 때, 월 상환액을 13,800,000 / 12 = 1,150,000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두에 언급한 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니, 13,800,000 에서 천만원을 제외한 380 만원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가 맞습니다.
3억을 4.6%이자율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13,800,000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이자를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자율을 조정해서 4.6%를 적용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이 초과되지 않게 이자율을 설정하셔서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증여 판단시, 1천만원을 차감하는 개념은 아니며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증여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