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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같습니다. 이경우 임대차 해지외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

2022년 10월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나가겠다면서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되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며 일방적으로 하루 전 통보후 2023년 1월말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월세는 이사가기전부터 석달치를 미납했고, 지금까지 5개월치가 미납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엉망이었던 집을 입주청소하고, 겨울에도 동파방지를 위해 수시로 관리해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임차인의 부인과 조카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23년 3월말에 이사를 왔습니다.

조카라는 사람이 3개월정도 산다고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에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외에도 4명이

함께 살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해도 될까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없이 퇴거를 요구해도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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