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나라잃은 백성처럼 두주불사
나라잃은 백성처럼 두주불사23.04.11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같습니다. 이경우 임대차 해지외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

2022년 10월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나가겠다면서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되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며 일방적으로 하루 전 통보후 2023년 1월말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월세는 이사가기전부터 석달치를 미납했고, 지금까지 5개월치가 미납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엉망이었던 집을 입주청소하고, 겨울에도 동파방지를 위해 수시로 관리해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임차인의 부인과 조카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23년 3월말에 이사를 왔습니다.

조카라는 사람이 3개월정도 산다고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에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외에도 4명이

함께 살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해도 될까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없이 퇴거를 요구해도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어 요구를 해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으며, 동의없는 전대차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해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