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간의 자식 명의의 차명계좌
전 프리랜서고 월 200대의 고정수익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팀을 꾸려 데리고다니며 일을 하시는데, 공사대금을 받아 팀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이 공사대금과 일당의 입출금을 어머니 계좌로 사용했었는데,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공사대금과 일당을 제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해달라고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차명계좌로 문제가 생길까요? 공사대금이면 적은 금액은 아닐거같은데...
차명계좌 문제가 생기면 소명할 방법이나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또 제 밑으로 소득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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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