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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모차 탑승한채로 개물림사고

요즘 강아지들 개모차 많이 태우는데 개모차 태울때목줄 착용이 의무화가 아닌가요 ? 목줄 착용 안하고 태워서 개모차 위에서 밑에 있는 강아지를 물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도 이건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아지 유모차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와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주인은 과실치사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적으로 개 주인의 책임입니다.

    개 주인은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가 됩니다.

    물론 어떠한 형태의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기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주인이 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숩니다.

    어찌됐든 개물림사고가 일어났으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피해 발생시 개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강아지 유모차 탑승시켜도 목줄은 해야됩니다.이제 법이 곧바뀌면 개물림사고시 개를 안락사시킬수있게되고 당연히 개주인에게 피해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개의 주인이 사고비용을 처리하는건 당연합니다만,

    개목줄은 아직 입법화되지않은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