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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198
붉은수염고래198

강아지를 유모차에만 태우고 목줄을 하지 않는 분들은 처벌이 없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성별
기타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운 주인이 목줄을 하지않은 상태고 두어서 강아지가 다른강아지를 보면서 짖더니 제 앞까지 와서 위협을 하였어요

불독같은 모습이였는데요 두마리요..

작던 크던 목줄은 꼭채웠으면 하는데 법안은 업나요?

전 성인이라서 다행이지.. 아이들였다면 무서워서 소리치면서 도망갔을텐데 그럼 더 쫒아와서 난리였을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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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입마개는 맹견에 해당하는 종만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외출시 목줄을 해야 하는것은 모든 개들에서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유모차라는 장치가 강아지가 튀어 나가는것을 확실히 막을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면 목줄이 없는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그것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