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문끼임사고 보상,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이틀 전 버스 탑승 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버스운영업체서는 담당자 부재 및 영상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그동안 저는 병원에방문하여 타박상 및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업체 측에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완료했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뒤에 사고번호와, 대인접수는 안 해주시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좀 금액을 계산해서 좀 그렇게 계좌로 입금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사님이 직접 입금을 해 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사과 전화도 필요하시면 사과 전화도 드리고왜냐하면 저희는 사고가 나면 징계를 받게 되니까 징계보다는 그냥 기사님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전화도 하고 돈도 그냥 직접 해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 치료비와 보험 처리했을 때의 합의금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을 한다면 개인적인 합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측에서 적절한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에 끝내려고 금액을 후려치거나 한다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기사랑 개인 합의도 문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보험사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버스는 공제조합일테니 합의금을 많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 통상 버스기사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측 보험처리를 할 경우 버스회사에서는 버스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상기와 같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버스기사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버스기사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지는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질문자가 현재 상태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예상하여 버스기사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보험처리하여 보험으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부담스러워 개인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정도 감안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개인합의도 생각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이 대인접수 잘 해주지고 않고 기사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럴바에는 보험 가입을 왜 하는 건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에게 사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머 피해자분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면 버스는 해 주겠긴 합니다. 버스는 합의금 경상환자 50만원내외로 합의 하자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