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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바위새274
깍듯한바위새274

추출물 판매 사업시 필요한 절차가있을까요?

화장품이나 식품에 들어가는 추출물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하거나 개인적으로 개발해놓은 추출물을 판매하고싶은데 이에 필요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련 종사자분이나 경험있으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서 추출물에 대한 국내판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추출물을 식품첨가물 또는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식품검역절차)를,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판매시에도 식품위생법,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를 필한 후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