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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말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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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 제조 후 판매

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로즈마리, 바질 등)을 제조한 후 판매 시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이나, 책임판매업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는건가요?

식약처에 문의해보니 원료 판매 시 화장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꼭 필요한 법적인 사항이 어떤것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 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책임 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료 판매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약처의 공식 안내를 따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