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 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책임 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료 판매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약처의 공식 안내를 따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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