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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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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표기 관련 법률 궁금합니다.

화장품 판매시 기재해야 하는 유통기한 표기 관련 법률, 혹은 유통기한 표기 근거 법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내제조, 수입 화장품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장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의 사용기간은 화장품법 제10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시행규칙 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은 수입된 화장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오니, 국내제조, 수입화장품 모두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사용기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