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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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될까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채상병 특금법은 거부할 예정인데요.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밝혀져야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이 안좋아지고 민심이 떠나가게 되며 등을돌리게되어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거라고 생각됩니다

  • 단순히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부권 행사의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연루된 의혹의 수사를 막는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헌법 재판소가 판단하기에 지금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 정도 가지고는 탄핵사유는 힘들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어긴것도 아니고, 몇번 거부하면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것이 아니니깐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사유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탄핵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