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개인 정보법 때문에 CCTV로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는게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장을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있어서 유니폼, 근무태도 등과 관련해서 CCTV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이 없을 때는 유니폼, 마스크 등 많은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응대 불친절 등의 제보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CCTV로 확인하고 그 물증을 해고사유로 간주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응대 불친절 등의 제보가 지속되고 CCTV로 확인된 결과 지속적으로 발생이 확인될 경우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 생이라 하더라도 그 실수가 반복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해고통지를 할 수 있다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언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CCTV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규정 모두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CCTV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문주신 내용도 근로기준법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설령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