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전 모양의 빵을 만드는데, 화폐도안무단 사용에 해당 되나요?
유투브를 봤는데 동전 앞/뒤면을 흉내내서 만든 10원빵, 100원빵, 500원빵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자영업자 업체들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거라며, 모양을 바꾸라며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바꾸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단순히 흉내낸 빵인데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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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폐모양은 해당 도안을 제작한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동전모양 빵은 해당 도안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주화의 도안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